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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및 정보

정보통신 기술자 / 감리원 "특급" 인정 기준 입법 예고

by 지금은 치유의 시간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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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협회 법령 개정사항 221113.pdf
1.24MB

---핵심내용---

 

튼튼하고 안전한 연결망 시공 환경 구축을 위해, 연결망 구축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급애로를 해소

④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를 정보통신전문가도 수행토록 개선

정보통신설비가 지속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건축물 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는 건축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향후 정보통신전문가(정보통신용역업자)도 건축물 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감리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통신공사의 품질을 제고한다.

※ 조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개정(~’23.12)

⑤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 인정기준 개선으로 기술인력 수급애로 해소

정보통신기술자는 4등급(초중고특)으로 구분되는데, 다른 등급과 달리 특급 등급의 경우 자격증만 고려(실무경력 불인정)하여 부여해왔다. 그 결과 특급 기술자의 배출 수가 연간 약 24명(최근 5년 평균)에 불과하는 등 기술자 고령화(특급기술자의 약 60%가 60세 이상) 및 인력수급 애로가 초래되고 있다.

기술인력 수급애로 해소를 위해, 기술사 자격증 미 보유자도 경력·교육이수 실적에 따라 특급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인정 체계를 개선한다.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기사자격증(산업기사,기능사 제외) + 경력 + 교육이수 등을 종합하도록 개선예정)

인정 기사종목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 개정예고 특급기술자 자격 기준

1. 기술사

2. 기사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조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개정 (~23.6) 

<가능 예상 기사자격증>

정보통신기사 (유력)

전파전자통신기사

토목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로봇기구개발기사

광학기사

철도신호기사

무선설비기사

전자계산기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광학기기기사

방송통신기사

반도체설계기사

임베디드기사

의공기사

전자기사

정보처리기사(유력)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의료전자기사

개정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23년 7월 5일 협회에 전화 해보니 6월에 개정되어 입법 예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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