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통신1 정보통신 기술자 / 감리원 "특급" 인정 기준 입법 예고 ---핵심내용--- 튼튼하고 안전한 연결망 시공 환경 구축을 위해, 연결망 구축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급애로를 해소 ④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를 정보통신전문가도 수행토록 개선 정보통신설비가 지속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건축물 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는 건축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향후 정보통신전문가(정보통신용역업자)도 건축물 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감리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통신공사의 품질을 제고한다. ※ 조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개정(~’23.12) ⑤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 인정기준 개선으로 기술인력 수급애로 해소 정보통신기술자는 4등급(초중고특)으로 구분되는데, 다른 등급과 달리 특급 등급의 경우 자격증만.. 2023.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